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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절세

맞벌이 부부라면 꼭 한 번은 점검해야 할 자녀 공제 분리 전략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자녀 공제입니다.
작년과 큰 변화가 없어 보이면, 그대로 처리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녀 공제는 누가 적용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맞벌이의 경우에는 “각자 조금씩 나눠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판단이 항상 유리한 선택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기준으로 자녀 공제를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은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녀 공제, 기본 원칙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자녀 공제는 구조가 명확합니다.

  • 자녀 1명당 기본공제는 1명만 가능
  • 자녀 세액공제 역시 중복 적용 불가
  • 교육비·의료비 공제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적용 가능

이 원칙 때문에 자녀 공제를 부부가 임의로 쪼개서 적용하는 방식은 제도상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전략은 ‘한쪽 몰아주기’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자녀 공제는 한쪽으로 몰아서 적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득이 높은 쪽일수록 같은 공제라도 절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흐름은 자녀 기본공제, 자녀 세액공제, 그리고 해당 자녀의 교육비·의료비까지 한 사람에게 묶어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자녀 공제 ‘분리’는 언제 고려할 수 있을까?

자녀 공제 분리가 의미를 가지는 상황은 제한적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쪽이 이미 공제 효과를 충분히 받고 있는 경우

연금저축, IRP, 기부금 등으로 이미 세액공제 한도를 거의 채운 경우에는 자녀 공제를 추가로 가져가도 실제 환급액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한쪽이 자녀 공제를 가져가는 편이 부부 합산 기준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2. 부부 간 소득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자녀 공제를 반드시 한쪽에 몰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자녀 단위로 나눠서 각자 한 명씩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녀별로 묶어서 기본공제·세액공제·교육비·의료비를 같은 사람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맞벌이 자녀 공제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블로그 상담이나 실제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 자녀 기본공제는 남편, 교육비는 아내 쪽으로 처리
  • 작년 자료를 그대로 복사
  • “나눠서 받으면 다 좋을 것 같다”는 감각적 판단

이런 방식은 정산 과정에서 수정 요청이 들어오거나 공제가 부인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추천하는 판단 순서

맞벌이 자녀 공제는아래 순서로만 점검해도 충분합니다.

  1. 부부 각각의 총급여와 세율 구간 확인
  2. 연금·기부금 등 다른 세액공제 활용 현황 점검
  3. 자녀 수 기준으로 몰아주기 vs 분리하기 비교
  4. 부부 합산 환급액 기준으로 최종 선택

이 과정을 거치면 막연한 판단이 아니라 근거 있는 선택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맞벌이 자녀 공제의 기본은 몰아주기입니다.
분리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검토해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녀 공제를 항목별로 쪼개지 않는 것,
그리고 매년 한 번은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