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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2026 총정리 | 결정 신청부터 주거, 금융, 법률 지원까지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 6,950명, 피해 보증금 규모는 약 4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2026년 4월 23일에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도 피해 상황에 놓여 있거나, 이미 결정을 받았지만 지원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의 전체 흐름을 정리합니다. 결정 신청 방법부터 주거·금융·법률 지원, 2026년 달라진 내용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2026 총정리 ❘ 결정 신청부터 주거, 금융, 법률 지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2026 총정리 ❘ 결정 신청부터 주거, 금융, 법률 지원까지

 

 

1. 2026년 달라진 것 — 최소보장제 신설

기존 제도는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익(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낙찰가에 따라 지원 수준이 피해자마다 크게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경매 운'에 피해 회복이 달린 셈이었습니다.

2026년 4월 23일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보증금 회복 최소 기준선을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 2026년 4월 개정 핵심 — 최소보장제

내용: 경·공매 종료 후 피해자가 실제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

소급 적용: 이미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

재원: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약 279억 원 확보

기타: LH 매입 절차 개선(반복 유찰 문제 해소),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항목 기존 2026년 이후
보증금 회복 최저선 없음 (경매 결과에 따라) 보증금의 1/3 보장 (국가 재정 보전)
소급 적용 해당 없음 이미 종료된 경·공매 피해자도 적용
LH 매입 대상 일반 주택 신탁사기 주택·위반건축물도 포함
지원 유효기간 2026년 5월 31일 2027년 5월 31일로 연장

적용 대상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하위 법령 및 시스템 구축 이후 본격 적용될 예정이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88-1663)에 문의하세요.

2. 모든 지원의 첫 번째 — 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을 받지 않으면 어떤 지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정 신청 4대 요건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4가지 모두 충족)

① 대항력 요건 — 주택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② 보증금 요건 —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조정위원회 결정 시 최대 7억 원까지 확대 가능)

③ 피해 발생 요건 — 임대인 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 세금 체납으로 압류, 집행권원 확보 등

④ 기망 의도 요건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 없이 계약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내용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방문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청 또는 자치구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동이용 미동의자만)

✔ 경매통지서 또는 공매통지서, 경매개시 관련 서류

✔ 임대인 파산·회생 결정문 (해당 시)

✔ 임대인 수사 관련 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접수처 서식)

신청 후 지자체 조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 결정통보 순서로 진행됩니다. 결정이 나오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 방향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결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사정 변경이 생기면 재신청도 됩니다.

3. 주거 지원 — 3가지 방향 중 선택

피해자로 결정되면, 본인 상황에 따라 3가지 주거 지원 방향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향 내용 핵심 혜택
① 기존 주택 계속 거주
(LH 매입 후 공공임대)
LH가 우선매수권 양도받아 경·공매 낙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 최대 10년 무상 거주, 퇴거 시 경매차익 즉시 지급
② 기존 주택 직접 매수
(우선매수권 행사)
피해자가 경매에서 최고가 낙찰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낙찰받는 권리 행사 저금리 구입 자금 대출 지원, DTI 100% 완화
③ 신규 이주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존 주택을 떠나 다른 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우대) 지원

⚠️ LH 매입 신청 시 주의사항

✔ 경매 기일 3일 전까지 신청 완료 필요

✔ 이미 낙찰된 경우 매입 요청 취소 불가

✔ 다가구 주택은 피해자 간 합의가 중요 — 조기 상담 필수

✔ 신탁사기 주택·위반건축물도 2026년부터 매입 가능(양성화 심의 후)

4. 금융 지원 — 저금리 대출·신용 보호

지원 항목 내용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경·공매 완료 후 최우선변제금 해당액을 최대 10년 무이자로 대출 지원
기존 대출 저금리 전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 → 연 1.2~2.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
디딤돌 대출 우대 피해 주택 직접 매수 시 DTI 100% 완화, 금리 우대 및 한도 확대
거치 기간 연장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거치 기간 최대 3년 연장
신용정보 등록 유예 전세사기로 인한 연체·대위변제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을 유예하여 신용 보호

대출 신청은 기금수탁은행(우리·하나·신한·국민·농협)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버팀목 대환 대출은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도 피해자 결정문이 있으면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기존에는 계약 종료 1개월 후).

5. 법률 지원 — 무료 소송·경매 지원

지원 기관 지원 내용 대상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무료 수행 중위소득 125% 이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 구조(소송 지원) 중위소득 125% 이하
대한법무사협회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무 절차 표준보수 30% 이상 할인
HUG 경·공매지원센터 경공매 절차 지원, 법적 조치 연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자

6. 심리 상담·기타 지원

💡 심리 지원 및 기타 혜택

무료 심리상담: ☎ 1670-5724 (09:00~21:00, 연중무휴, 예약 없이 이용 가능)

심리치료 지원: 심리상담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

세금 감면: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국세 안분: 임대인 체납 국세를 주택별 가격비율로 안분하여 피해 최소화

긴급복지 연계: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연계 가능

7. 앞으로 예방하려면 — 2026년 도입되는 제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도 함께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피해를 입지 않은 예비 임차인이라면 아래 제도 변화를 기억해 두세요.

제도 내용 시기
안심전세 앱 확대 등기부등본·확정일자·선순위 권리자·세금 체납 등을 한 화면에서 확인. 다가구주택까지 확대 2026년 9월
대항력 즉시 발생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 전입신고 당일 즉시 대항력 발생으로 개정 추진 추진 중
중개사 설명 의무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 조회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 부여. 위반 시 과태료·영업정지 2026년

8. 피해자 지원 신청 체크리스트

✅ 지금 해야 할 것

□ 피해자 결정 신청 미완료라면 → jeonse.kgeop.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시·도청 방문

□ 경매 기일 확인 → 3일 전까지 LH 매입 신청 완료

□ 기존 전세자금 대출 금리 확인 → 버팀목 대환 검토 (기금수탁은행 문의)

□ 소득이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신청

□ 이미 경·공매 종료되었다면 → 최소보장제 소급 적용 여부 HUG에 문의

□ 마음이 힘들다면 → 무료 심리상담 ☎ 1670-5724 (예약 없이 이용 가능)

📞 주요 문의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 1588-1663 / khug.or.kr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상담: ☎ 1533-8119

심리상담: ☎ 1670-5724 (09:00~21:00, 연중무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 044-201-5240

마무리 — 포기하지 마세요

2023년 6월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은 3만 400건, 지원 건수는 3만 2,362건에 달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2027년 5월 31일까지 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이 바뀌어 최소보장제가 소급 적용되고, 지원 범위도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먼저 두드리세요. 첫 상담만으로도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길이 보입니다.

📌 핵심 요약

1. 2026.4.23 개정 — 보증금 1/3 최소보장제 신설, 이미 종료된 경·공매에도 소급 적용

2. 결정 신청 유효기간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 (2025.5.31 이전 계약자)

3. 주거 지원: LH 매입 후 최대 10년 무상 거주 / 우선매수권 행사 / 공공임대 이주

4. 금융 지원: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버팀목 저금리 전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5. 법률 지원: 중위소득 125% 이하 무료 소송, 법무사 연계(30% 이상 할인)

6. 신탁사기·위반건축물도 LH 매입 대상으로 확대

7. 문의: HUG ☎1588-1663 / 심리상담 ☎1670-5724

※ 면책 조항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국토교통부·HUG 공개 자료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2026.4.23 국회 통과)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하위 법령 시행 시기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여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88-166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