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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가이드 | 조건과 대상 총정리

이 글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관련 제도와 정보를 개인적으로 정리하며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판단 기준이 필요한 분들께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로빈의 블루프린트입니다. 

오늘은 2026년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청년월세 지원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가이드 ❘ 조건과 대상 총정리
2026년 청년 월세 지원 완벽 가이드 ❘ 조건과 대상 총정리

 

 

▶ 청년월세 지원, 상시화로 더 쉬워진다

매달 월세 내기가 부담스러운 청년이라면 주목해야 할 정책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상시 지원 체계로 전환됩니다. 기존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한시적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총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의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청년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크게 연령, 소득, 재산, 주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만 맞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 본인과 부모(원가구) 모두의 경제 상황을 함께 심사합니다.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자격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부모 포함)
연령 만 19세~34세 (1991년~2007년생 기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총 재산 1.22억 원 이하 총 재산 4.7억 원 이하
주거 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전입신고 필수
필수 조건 청약통장 가입 (종류·가입일 무관)

원가구 소득·재산을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 예외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또는 이혼), 미혼부·모, 30세 이상 청년, 30세 미만이라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가구 기준만 적용됩니다.

 

【연령 조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이며,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최대 6년까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군복무를 마쳤다면, 실제 나이가 35세여도 33세로 인정받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역 의무로 인해 사회 진출이 늦어진 청년들을 배려한 조치입니다.

병역 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복무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적증명서는 정부24 웹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소득 조건은 본인 소득과 가구 소득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합니다. 본인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약 월 130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조정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연도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소득에는 급여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도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의 소득도 모두 합산됩니다. 만약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가구 소득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두 분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이혼했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소득만 포함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60%
1인 약 217만원 약 130만원
2인 약 364만원 약 218만원
3인 약 468만원 약 281만원
4인 약 560만원 약 336만원\\

▶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15만 원만, 30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금 지급 개요】

 

항목 상세 비고
월 지원금 최대 20만 원 실제 월세 한도 내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기존 수혜 기간 합산
총 지원 한도 최대 480만 원  
지급일 매월 25일 공휴일 시 전날
지급 방식 청년 본인 계좌 현금 입금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지급된 주거급여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중복 수혜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이며, 생애 누적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12개월 지원을 받았다면, 재신청 시 최대 12개월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중순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분 월세는 2월 중순에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첫 달에는 본인이 월세를 먼저 납부하고, 다음 달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연간 절감 효과】

월세 15만원 × 12개월 = 연 180만원

월세 20만원 × 12개월 = 연 240만원

 

▶ 주거 조건 상세

주거 조건은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둘째,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기준에서 주의할 점은 현재 계약서상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경우, 원래의 전세금이 아닌 현재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관리비는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 기준은 순수 월세만을 의미합니다. 관리비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으므로, 월세가 50만 원이고 관리비가 30만 원이라면 월세 기준으로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월세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고시원, 원룸,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포함되지만, 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원룸은 가능하지만,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 오피스텔은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여 불가능합니다.

 

▶ 전입신고와 거주 분리 기준

전입신고는 청년월세 지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계약만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후 최소 1개월 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후 즉시 처리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부모와의 거주 분리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같은 시, 군, 구에 부모가 거주하더라도 실제 주소지가 다르면 인정됩니다. 하지만 같은 건물이나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거주 분리 인정 기준】

상황 인정여부
다른 시/군/구 거주 ✓ 인정
같은 시/군/구, 다른 주소 ✓ 인정
같은 건물, 다른 호수 ✗ 불인정
같은 아파트 단지 ✗ 불인정

▶ 지역별 추가 혜택 안내

국토부 사업 외에 지자체별로 연령 확대나 추가 지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특징
서울시 만 19~39세 대상, 별도 추첨 선정 (연 15,000명)
인천시 만 35~39세 인천형 청년월세 별도 운영
경기도 시·군별 자체 사업 확인 필요

거주 지역의 청년포털이나 복지 담당 부서에서 중복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