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금융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등학생도 체크카드 만든다 | 2026년 미성년자 카드 발급 기준 변경 총정리 "엄마 카드 빌려줘." 이 말이 이제 옛말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부터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이 만 12세에서 만 7세로 하향됩니다.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아이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여기에 만 12세 이상 자녀에게는 부모 명의의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고, 후불교통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의 월 이용 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미성년자 카드 발급 기준, 부모가 알아야 할 관리 포인트, 그리고 실제로 어떤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1. 무엇이 달라지나 — 핵심 변경 사항 3가지항목기존2026년 5월 이후체크카드 발급 연령 (후불교통 없음)만 12세 이상만 7세 이상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