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초부터 준비하는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전략 | 연말정산 환급 12개월 로드맵 "어차피 유리지갑인데, 절세라고 해봤자 거기서 거기 아닌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근로소득자는 구조적으로 공제 선택지가 제한된 편이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항목을 언제부터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 결과가 수십만~150만 원까지 달라집니다.문제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12월에야 급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그 해 공제에 반영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누적 사용액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연말정산은 12월에 하는 것이지만, 환급액은 1월부터 결정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 정산) 기준으로, 근로소득자가 연초부터 월별로 챙겨야 할 세액공제·소득공제 전략을 정리합니다. 1. 먼저 알아야 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