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2026년 최저시급에 관심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시급은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이머, 계약직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본인의 근로 형태에 따라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핵심 정보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시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2.9%) |
| 월급 (209시간 기준)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 연봉 환산 | 25,155,240원 | 25,882,560원 | 727,320원 |
월급 환산액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기준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월 2,156,880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 형태별 체크리스트
근로 형태에 따라 챙겨야 할 사항이 다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단기 또는 시간제 근로 형태로, 시급 기준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실제 시급 확인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식대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시급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약된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시간 | 주휴수당 지급 여부 | 계산 방법 |
| 주 15시간 이상 | 지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 주 15시간 미만 | 미지급 | - |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총 20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으로 4시간 × 10,320원 = 41,280원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3. 수습 기간 급여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수습 기간에도 10,320원을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근무 시간, 시급, 근무일, 휴게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파트타임의 경우
파트타임 근로자는 정규직보다 짧은 시간 근무하지만,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최저임금 산입 범위 이해
파트타임은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 매월 고정 지급되는 식대, 매월 고정 지급되는 직책수당, 매월로 환산한 정기상여금 등을 모두 더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 매월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 연차수당 |
|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당 | 월 1회 초과 지급 상여금 |
| 매월 환산 정기상여금 | 복리후생비 |
| 기타 고정수당 | 숙박비, 출장비 등 |
예를 들어 기본급 150만원, 고정식대 10만원, 분기 상여금 30만원(월 10만원 환산)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산정 시 17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2,156,88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2. 비례 원칙 적용
파트타임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한 비율로 급여와 각종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이 주 40시간 근무하고, 파트타임이 주 20시간 근무한다면, 급여는 정규직의 50% 수준이어야 합니다.
3. 연차휴가
1년 이상 근무한 파트타임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연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4. 4대 보험 가입
4대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자체가 인상되므로, 최저임금 인상 시 4대 보험료도 함께 변동됩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은 4대 보험에 의무 가입되며, 본인과 회사가 각각 보험료를 분담합니다.
| 보험 종류 | 가입 기준 | 보험료 부담 |
| 국민연금 | 월 60시간 이상 근무 | 근로자 4.5%, 사업주 4.5% |
| 건강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무 | 근로자 약 3.545%, 사업주 약 3.545% |
| 고용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무 | 근로자 약 0.9%, 사업주 별도 |
| 산재보험 | 1명 이상 근로자 고용 시 | 사업주 전액 부담 |
일반기업 계약직의 경우
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로,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정규직과 유사하게 월급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월급 환산액 확인
계약직은 월급으로 급여를 받지만, 이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이상을 받아야 하며, 근무 시간이 이보다 많다면 그에 비례하여 더 많은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 여부
일부 기업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데,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괄하여 지급받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으로 나눴을 때 시급이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계약 갱신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급여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이 진행 중이라도 최저임금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2026년 1월부터는 인상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4. 차별 금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보다 불합리하게 낮은 임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5. 퇴직금
계약직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되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 근무 시 약 215만원 정도입니다.
| 근무 기간 | 퇴직금 발생 여부 | 계산 기준 |
| 1년 미만 | 미발생 | - |
| 1년 이상 | 발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
최저임금 위반 시 대응 방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증거 확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을 모아둡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은 근무 지시 내역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 사업주와 협의
먼저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미달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많은 경우 사업주가 법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설명을 통해 해결되기도 합니다.
3단계 : 고용노동부 신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민원마당)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법적 조치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최저임금법상 의무를 지닙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액과 적용 일자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주지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는 적절히 지급했더라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최저시급은 모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재확인하고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 챙겨야 할 사항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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