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금지 | 대상/예외/대응법 총정리 "또 1년 연장하면 되겠지." 수도권 아파트 두 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그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을 수 있습니다. 3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1년씩 반복 연장하며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레버리지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관행이 2026년 4월 17일부터 전면 차단됩니다. 금융위원회가 4월 1일 발표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 조치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해당 대출만 약 1만 2,000건, 금액으로는 2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내 대출이 규제 대상인지, 예외는 없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긴급하게 정리합니다. 1. 무엇이 달라지나 — 규제 .. 더보기 이전 1 다음